선고일자: 1993.02.09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만 옮겨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명의만 옮겨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B씨가 돈을 모두 갚자, A씨는 B씨의 아내 C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A씨가 C씨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과세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돈을 받고 파는 ‘유상양도’**일 때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A씨는 B씨의 아내 C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처음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 설정의 일환이었고, 돈을 다 갚았으니 원래대로 소유권을 돌려준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소득세법 제4조 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면서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며, 무상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단순히 명의만 옮겨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실질적인 거래 없이 담보 목적이나 채무 변제 등의 이유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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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무단양도#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