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7525
선고일자:
1993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공1984,131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2. 선고 92구6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만을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금 4,950,000원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그 채권을 변제받은 다음 위 소외 1의 요구로 그의 처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담보하기 위해 잠시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다가 빚을 다 갚으면 다시 돌려준 경우, 이를 부동산을 사고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 그 환급금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다른 세금에 충당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팔았을 때, 설령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냈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실제 소유자가 내야 한다.
세무판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매 차익(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돌아가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등을 통해 나중에 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