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양도담보 설정자'가 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121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권을 변제했다면,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재산(양도담보)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팔았을 경우, 이 매각 행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가등기담보권자)이 세금 고지 전에 이미 담보물을 처분했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체납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돈을 받고 재산을 넘기는 '유상양도'에만 양도소득세가 붙고, 돈을 받지 않고 넘기는 '무상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