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세무판례

돈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 제3자에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낼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양도담보 설정자'가 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121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일 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의 양도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등 참조)
  •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는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에 채권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42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권을 변제했다면,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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