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6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예기간 후 소유권 주장은 안돼요!

부동산 명의신탁, 들어보셨나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명의신탁이 흔하게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법으로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죠.

이 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는데, 특히 유예기간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을 했다면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쉽게 말해, 기간 안에 내 이름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부동산실명법에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이나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면, 확정판결이 난 날부터 1년 이내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

여기서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란, 내가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직접 소송을 걸거나,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가처분은 '쟁송'에 해당할까요?

가처분은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걸었다고 해서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

결론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위험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을 했다면 유예기간 내에 꼭 실명등기를 하세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유예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예기간 지나면 소유권 주장 못한다!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며, 이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가등기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반한 권리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명의신탁#유예기간#가등기#무효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이름으로 못해?! 명의신탁, 소송 끝내고도 등기 못하면 어쩌지?

여러 명의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하여 각기 다른 시기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최종 확정일이 실명등기 유예기간 기준일이 된다. 또한, 판결에 오류가 있어 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를 소송의 연장선으로 보아 유예기간 내에 진행되었다면 실명등기를 할 수 있다.

#명의신탁#공동상속인#소송#확정판결

민사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10년 안에 돌려받으세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유예기간 후 명의수탁자 소유가 되지만, 명의신탁자는 10년 안에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소유권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경우에 중단되는지를 다룹니다.

#명의신탁#부동산#소유권#시효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유예기간 후에는 소유권 주장 못한다?

옛날처럼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유예기간) 안에 본인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명의신탁 약속은 효력을 잃고, 나중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유예기간#소유권#무효

일반행정판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 유예기간 연장은 언제 가능할까?

농지 매입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농지 매입 자격이 없어 실명등기를 못 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처음부터 자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명등기를 못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농지#명의신탁#실명등기#유예기간 연장 불가

민사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은 누구에게?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이 법 시행 후 유예기간까지 실명등록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실소유자#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