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26

세무판례

부동산 명의신탁과 증여세,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때때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누구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B씨의 처남인 C와 D의 명의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B씨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C, D와 자신의 아들 E, F의 명의로 각각 1/4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C와 D의 지분은 각각 E와 F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세무서는 C와 D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C와 D는 자신들이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C와 D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E와 F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C와 D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 상속세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C와 D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자신의 아들 E와 F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명의수탁자(C, D)가 아니라 명의신탁자(B) 또는 제3자(E, F)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와 D에게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을 가장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만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자나 제3자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조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2조의2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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