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세무판례

부동산 미등기 전매 후 합의금,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부동산 투자, 특히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전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면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등기 전매 후 매도인과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상당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래 매도인은 중개업자를 고소했고, 중개업자는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켰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중개업자의 이러한 행위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개업자는 합의금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미등기 전매 후 매도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라)목 참조)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중개업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돈일 뿐, 토지 취득가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개업자가 세금 부과 전에 매도인과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매매대금을 더 주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최소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합의금 덕분에 실제 토지 취득가는 처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높아졌다는 논리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미등기 전매와 관련된 분쟁에서 합의금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변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법률을 준수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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