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2554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로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합의금이 중개업자의 토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가 스스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미등기 전매하여 상당액의 전매차익을 취한 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에 있어, 위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목적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위 중개업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위와 같은 합의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에 돈을 더하여 주고, 매도인은 이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중개업자와 매도인과의 매매대금이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이 돈이 중개업자의 토지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라)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1990.4.7. 소외 김순례(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8,860,000원에 매수하고, 소외인을 대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소외 조택용 외 1인에게 대금 83,760,000원에 전매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위 조택용 외 1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금 34,900,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는데, 그 후 매도인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그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6.18. 전매차익 중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서도, 나. 원고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전매차익의 일부를 원래의 매도인에게 교부한 것일 뿐 매수대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전매행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라목 소정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990.7.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3.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측에 위의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목적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한 위와 같은 합의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래의 매매대금에 금 30,000,000원을 더하여 주고, 소외인은 이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원고와 소외인과의 매매대금은 금 78,860,000원으로 변경되었거나 적어도 이 돈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위 금 30,000,000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나거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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