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전보배상(쉽게 말해,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사람(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세금 문제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만약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잔금 납부 전에 매수자를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예비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주된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누락된 당사자도 상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순차적으로 이전된 등기 중 나중에 된 등기(후순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하더라도, 그 앞선 등기(전순위등기)의 말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일괄신청 가능하며, 특히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지분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30일 내 거래신고 필수이며, 공시가격 확인도 필요하다.
민사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매 후 등기 이전 과정에서 중복등기를 발견하여 등기를 늦게 해준 것에 대해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LH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상고했지만 상고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조정으로 확정된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서는 조건 이행을 증명해야 하고, 매매 목적물에 예고등기가 있어도 매수인이 직접 말소 가능하다면 매도인의 등기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