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전보배상,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전보배상(쉽게 말해, 손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사람(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세금 문제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만약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등기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현재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1조, 제253조)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48조 (본래적 급부청구), 제251조 (전보배상), 제253조 (선택적 청구)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결론:

부동산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함께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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