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7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간혹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이중매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큰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과연 매도인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견: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봤습니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도인도 이를 알고 받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도금 지급 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는 것은 이 신임관계를 깨는 행위, 즉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다수의견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재산이라는 점, 이중매매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기존 판례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중매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565조)

반대의견: 매매계약은 '자기의 사무'일 뿐!

반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익을 위해 일을 처리해주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다수의견은 '신임관계'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수인 보호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죄형법정주의 문제점, 매도인의 계약 자유 제한 문제 등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민법 제565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5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외 다수 (본문에 언급된 판례 전체)

판례내용: (본문에 있는 판례 내용 전체)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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