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전전매도'라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B가 다시 나에게 되파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이때, B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받고 다시 내 명의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A에게서 바로 내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간생략등기란 무엇일까요?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이 A → B → C 순으로 매매될 때,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A에서 바로 C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 바로 등기가 어려울까요?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즉, A와 B의 동의는 물론, A와 C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와 B, B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C의 입장이라면, 먼저 A와 B, 그리고 나 자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A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가 A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내가 B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국 내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 꼼꼼한 확인과 준비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예방하세요!
민사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되팔 때, 마지막 매수인이 처음 판 사람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려면 모든 당사자(처음 판 사람, 중간에 판 사람들, 마지막에 산 사람)가 등기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매수인 이름이 비어있는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되파는 경우, 최종 매수인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모든 당사자, 즉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들), 그리고 최종 매수인 모두가 중간 생략 등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매매할 때, 중간에 있는 매매 과정의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집주인(A)과 최종 매수인(C) 사이에 중간 매수인(B)이 있는 경우, A와 C가 직접 등기 이전(중간생략등기)을 하려면 A, B, C 모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고, 중간 단계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래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는 '중간생략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되파는 경우, 등기 편의를 위해 최초 판매자에서 최종 구매자로 바로 등기를 넘기는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초 판매자가 중간 구매자에게 원래 계약된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판매자와 중간 구매자 사이에 매매대금을 올리는 합의가 있었다면, 최초 판매자는 인상된 금액을 받지 못하면 최종 구매자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