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동산 전전매도, 나도 바로 등기할 수 있을까? (중간생략등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전전매도'라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B가 다시 나에게 되파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이때, B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받고 다시 내 명의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A에게서 바로 내 명의로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간생략등기란 무엇일까요?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이 A → B → C 순으로 매매될 때,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A에서 바로 C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왜 바로 등기가 어려울까요?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즉, A와 B의 동의는 물론, A와 C 사이에도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와 B, B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C의 입장이라면, 먼저 A와 B, 그리고 나 자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A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A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채권자대위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가 A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내가 B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결국 내 명의로 등기를 마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중간생략등기는 A, B, C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A와 C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C는 A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합의가 없는 경우, C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과정, 꼼꼼한 확인과 준비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예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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