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29

민사판례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매매대금 인상

부동산 거래, 특히 여러 사람이 연달아 사고파는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을 때 매매대금을 인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란?

A가 B에게, B가 다시 C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등기를 두 번(A→B, B→C) 하지 않고, A에서 바로 C로 등기를 넘기는 것을 중간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사례 소개

이번 판례는 A(피고)-B(소외 회사)-C(원고) 순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고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고, B가 인상된 금액을 A에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고, C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A)이 중간 매수인(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제한되는가?
  • A와 B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 합의가 있었는데, C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단순히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나 매매대금 청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제568조).
  • A는 B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C에게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B 사이의 매매대금 인상 합의는 C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의 의미

중간생략등기는 등기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에도 매매대금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제568조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3218 판결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합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부동산을 여러 번 매매할 때, 중간에 있는 매매 과정의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생략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멸#권리존속

민사판례

부동산 전전 매매 시, 등기는 어떻게?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중요성!

부동산을 여러 번 되팔 때, 마지막 매수인이 처음 판 사람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려면 모든 당사자(처음 판 사람, 중간에 판 사람들, 마지막에 산 사람)가 등기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매수인 이름이 비어있는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전전양도#최종매수인#등기청구권

민사판례

부동산 전전 매매 시, 중간생략등기 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부동산을 여러 번 되파는 경우, 최종 매수인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모든 당사자, 즉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들), 그리고 최종 매수인 모두가 중간 생략 등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전전매매#중간생략등기#최종매수인

세무판례

중간생략등기, 부정한 방법인가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사고, 중간 단계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원래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는 '중간생략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생략등기#부정취득#양도소득세#실거래가

상담사례

땅값이 오른 후 등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땅 매도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매매가격을 인상했는데, 잔금을 받기 전 최종 매수인이 소송을 걸었더라도 인상된 금액을 전부 받을 때까지 등기이전 의무가 없다.

#땅값 상승#중간생략등기#가격변경#등기의무

상담사례

부동산 전전매도, 나도 바로 등기할 수 있을까? (중간생략등기)

부동산 전전매도 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중간생략등기)하려면 최초 매도인, 중간 매도인, 최종 매수인 모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부동산#전전매도#중간생략등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