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세무판례

중간생략등기, 부정한 방법인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종종 '중간생략등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원래 소유자로부터 직접 등기를 넘겨받는 대신,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서 등기를 받는 것을 생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땅을 팔고, B가 다시 C에게 땅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라면 A에서 B로, 다시 B에서 C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지만, 중간생략등기를 하면 B를 건너뛰고 A에서 바로 C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편리해 보이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중간생략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어떤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원래 소유자(A)에게서 직접 산 것이 아니라, A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B)으로부터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 명의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A로부터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중간생략등기)

세무서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는 원고가 중간생략등기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생략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중간생략등기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 조항: 소득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이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부정한 행위와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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