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세무판례

부동산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취득세, 정확히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걸까요? 등기 완료 후? 아니면 등기 신청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세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그런데 이 '등기 전까지'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기 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했죠. 지방세법 시행령(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이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납세 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납부기한을 제한하는 것이라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대법원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62112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체계적 해석: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득세 납부 기한은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취득세 납부를 확인해야 등기가 완료되는 절차적 구조상, 등기 완료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0호)
  • 지방세법령의 개정 연혁: 과거 등록세 관련 규정과의 비교, 지방세법 개정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입법 취지는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 가산세 규정과의 관계: 만약 등기 완료일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본다면, 취득세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론: 등기 신청 전 미리 납부하세요!

이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접수 후에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취득세를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현행 삭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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