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8

세무판례

건축물 취득세, 언제 내야 할까요? 🏛️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취득세, 정확히 언제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것처럼 보여도 취득세 납부 시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판결에 따르면, 새 건물을 지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부 의무는 사용승인일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발생합니다. 즉, 단순히 건물 외관이 완성되었다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판결 배경: 등기? 사용승인? 뭐가 중요할까?

이번 판결은 건축주가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신탁회사에 건물을 넘겼는데, 신탁회사가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건물을 넘겨받기 전, 건축주가 이미 소유권 등기를 마쳤으므로 건축주가 취득세 납부 의무자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세 납부 의무는 사용승인일 이후의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7항: 취득의 정의 및 취득세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제13항: 건축물 취득시기

정리하자면…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취득세 납부 시점은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보이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사용승인 전이라면 아직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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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사실상 취득#미지급#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