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1

세무판례

부모님 회사 돈 빌려준 게 증여가 된다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적인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부모님은 회사에 개인 돈을 빌려주었는데, 세무서는 이를 원고들에 대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이 된 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각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랐습니다.

쟁점 1: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은 유효한가?

세무서는 2010년2013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2014년2015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들이 상위법인 상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것보다 과도하게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2: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당연히 무효인가?

그렇다면 무효인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당연히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위법하다는 것이 명백해야 당연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령의 위법성이 그렇게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상증세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시행령 조항을 유효하게 만들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시행령의 효력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시행령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위법성이 얼마나 명백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현행 제45조의5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현행 제34조의5 제4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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