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세무판례

아버지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왜 내 증여가 되나요?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에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돈 때문에 제가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내용

저는 부모님과 함께 '경림전자'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아버지께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셨는데, 세무서에서는 이것이 저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회사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저의 주식 가치도 상승하여 제가 이익을 얻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저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2015년 증여분, 2016년 증여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증여분에 대한 판단:

세무서는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모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저에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2. 2016년 증여분에 대한 판단:

2016년 증여분에 대해서는 2015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증여일의 판단, 이익 계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작 관련 시행령(2016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은 2016년 2월 5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할 시행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세무서가 시행령도 없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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