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민사판례

유류분과 관련된 중요 판결 해설: 증여, 시효, 계산 방법

유산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상속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오늘은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3자 증여와 유류분

고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이 증여가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 당시 **'손해를 끼칠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치가 남은 재산의 가치보다 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인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하고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가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90140 판결)

특히, 유류분 권리자가 제3자에 대한 증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 시점에 비로소 증여 사실과 반환해야 할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3.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유류분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차이가 바로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유류분액: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민법 제1115조 제1항,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즉,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면 유류분 반환 범위가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유류분과 관련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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