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1.11

민사판례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 증여, 사해행위일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3. 1. 12. 선고 2021다210093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 소외인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아내인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남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지분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채권자는 남편의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 사해행위 판단 시점: 사해행위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증여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수와 비교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아내는 남편의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아내)이 채무자(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 한도에서 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 구입 경위, 아내가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는 증여 당시 부동산 시가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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