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빚이 많아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로 지분을 판 것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지분 양도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와 사해행위 여부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 경우, 갑의 지분 매각은 사해행위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갑의 지분 매각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을과 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A은행에 빚을 대신 갚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을, 병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제3취득자(을, 병)가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면, 갑의 남은 지분에 대해서는 A은행의 근저당권이 전액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갑의 지분 가치에서 A은행의 채권최고액 전액을 빼야 남은 가치가 계산되는 것이죠. 원심은 갑의 지분 비율(1/2)만큼만 A은행의 근저당권이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 갑의 지분 가치에서 A은행 채권최고액 전액과 B은행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부분만큼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줄어든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남은 금액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공유 부동산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가능성과 그에 따른 피담보채권액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제3취득자가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 보증으로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중 일부를 팔았을 때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비례적으로* 부담하는 빚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빚 금액과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의 가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했을 때,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아내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근저당 채무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여러 번 나눠 줬더라도 각 처분 시점마다 빚보다 재산이 적어 '파산' 상태가 됐는지 따로따로 판단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팔았을 때 사해행위(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해당 지분이 부담하는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에서, 해당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특히 그 재산의 일부 지분만 빚보증으로 제공된 경우,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책임재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은 전액 공제해야 하며, 체납 세금 등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도 책임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에 처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공동담보, 물상보증인 관련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적다면, 그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