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가 한창이던 시절,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 등의 계약을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넘기는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전, 모든 계약을 100% 다 넘겨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이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서산금고)는 부실화되어 충일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서산금고)로 계약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산금고가 김동훈 씨에게 진 빚(대여금 채무)이 있었는데, 이 채무가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충일서산금고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이 채무는 계약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이전이 반드시 모든 계약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상호신용금고법,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는 계약이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라는 문구를 통해 일부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서산금고와 충일서산금고가 작성한 계약이전 협의서에 이전 대상을 명확히 열거하고, 그 외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김동훈 씨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외자산의 명의 변경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전 협의서와 인가 내용에 따라 이전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전부의 이전을 상호신용금고 해산 사유로 규정한 것(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은, 모든 금융거래 계약이 이전되면 금고의 존립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은 모든 계약을 100%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전 협의서와 인가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장부 외 채무처럼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 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때, 기존 계약에 채권양도 제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전의 효력은 유효하며,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회사만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내린 계약이전 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도 유효하며,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허가 취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이전 결정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1998년 경기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당시 금융산업 구조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
민사판례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부실한 재산실사로 금융기관 계약이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대한종합금융(이하 대한종금)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후정산조건부로 매입한 계약의 유효성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캠코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정부의 관리명령 이후, 관리인이 소속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실사를 진행하고 계약이전 협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은 관리인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