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9

민사판례

부실금융기관 계약이전, 100% 다 넘겨야 할까?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가 한창이던 시절,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 등의 계약을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넘기는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전, 모든 계약을 100% 다 넘겨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이전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서산금고)는 부실화되어 충일서산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서산금고)로 계약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산금고가 김동훈 씨에게 진 빚(대여금 채무)이 있었는데, 이 채무가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충일서산금고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이 채무는 계약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계약이전은 모든 계약과 권리·의무를 다 넘겨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만 넘기는 것도 가능한가?
  • 계약이전 대상에 장부 외 채무(부외채무)도 포함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이전이 반드시 모든 계약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상호신용금고법,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는 계약이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라는 문구를 통해 일부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서산금고와 충일서산금고가 작성한 계약이전 협의서에 이전 대상을 명확히 열거하고, 그 외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김동훈 씨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외자산의 명의 변경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전 협의서와 인가 내용에 따라 이전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전부의 이전을 상호신용금고 해산 사유로 규정한 것(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 제3호)은, 모든 금융거래 계약이 이전되면 금고의 존립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호신용금고법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4조의11, 제24조의12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호, 제14조의2 제1항

결론: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은 모든 계약을 100%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전 협의서와 인가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장부 외 채무처럼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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