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을 다른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넘기는 "계약이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정부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실금융기관 정비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과 그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기은행 주주들은 정부의 영업정지, 계약이전결정 등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들이 제청 신청한 법률 조항 중 일부는 본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 자 2002초기113 결정 참조)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부실금융기관 정비 조치가 국가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인가가 취소된 경기은행의 주주들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관련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내린 계약이전 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도 유효하며, 이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허가 취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이전 결정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민사판례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 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때, 기존 계약에 채권양도 제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전의 효력은 유효하며,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회사만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정부가 내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 은행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주주들에게 소송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주식을 소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