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자들의 세금,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종합부동산세: 집과 땅이 많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과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2) 누가 내야 하나요?

  • 주택: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0조의2)
  • 토지: 토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 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3) 얼마나 내야 하나요?

  • 과세표준: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주택 9억/12억, 토지 5억/80억)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3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주택)와 제14조(토지)를 참고하세요.
  • 세부담 상한: 전년도에 냈던 종부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5조)

4)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2.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번 돈에 대한 세금!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2) 누가 내야 하나요?

국내에 살고 있거나,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

3) 부동산 관련 비과세 소득은 무엇인가요?

  • 농사 소득: 논밭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얻는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1주택 임대소득: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단,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해외 주택은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소득에 한함) (소득세법 제12조)

이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 및 납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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