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동산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집이나 땅을 팔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처럼 가치가 있는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법부터 비과세, 감면, 중과세, 과세특례까지 A to Z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해요!

복잡해 보이는 양도소득세,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자, 그럼 과세표준은 뭘까요?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제103조제1항)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소득세법 제95조제1항)

마지막으로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제 판매가격) - (취득가액(실제 구입가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1세대 1주택, 양도세 안 낼 수도 있어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예: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 기존 주택을 매도 못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를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에 명시된 예외 사항들도 확인해보세요.

(3) 농사짓는 땅, 축사, 세금 혜택 있어요!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자경농지)이나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제69조의2제1항)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의2를 참고하세요.

(4) 투기 목적 땅은 세금 더 내야 해요!

비사업용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16~55%)이 적용됩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이니 유의하셔야겠죠?

(5) 새 집 샀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기존 1세대 1주택(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을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했다면, 양도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시행령 제99조의2를 확인하세요.

(6) 양도세 신고·납부, 꼭 기한 내에 하세요!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 예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10조제1항)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7)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외에도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3)와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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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부동산경매#양도소득세#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