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불법적인 돈거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줬다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종중(원고)에서 임야의 등기 명의를 바꿔달아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방의원(피고)에게 1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중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돈을 준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로비였기 때문에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의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민법 제746조 때문인데요, 이 조항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적인 일에 돈을 썼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돈을 받은 사람(피고)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준 사람(원고) 역시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건넸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는 것은 결국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보전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민법 제746조에서 구체화된 법이념, 즉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의 내용을,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을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훨씬 크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돈을 준 사람도 불법에 가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불법적인 돈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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