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여러 가지 거래가 있지만, 가끔은 불법적인 거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법적인 거래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돈이나 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자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조항의 단서에서는 불법의 원인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돈을 준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잘못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돈을 준 사람도 약간의 잘못이 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29842 판결).
이 판례에서는 명의신탁된 땅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매수인도 약간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된 땅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땅을 팔았기 때문에, 매수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명의수탁자만 이득을 보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잘못이 있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잘못이 훨씬 크다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법적인 거래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준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고, 돈을 준 사람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크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거래로 피해를 보았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건넨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불법적인 목적에 관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그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정한 청탁으로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A 종중은 기초의원 B에게 뒷돈 1억 원을 주고 청탁했지만, 법적으로 돌려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불법적인 이유로 돈이나 재산을 넘겼더라도,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넘긴 사람보다 훨씬 크다면, 넘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투자한 매수자금이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의 취득비용도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