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19017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 등은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 등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제소전화해는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내용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제355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공1975, 8478),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219 판결(공1985, 420)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 선고 95나289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배 및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4. 3. 6. 피고에게 금 55,000,000원을 이자 월 2푼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머지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중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심 판시의 각 부동산 위에 이 사건 대차관계의 소개인인 소외 1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자879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1984. 3. 22. 같은 법원에서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1984. 5. 7.까지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2,2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그가 원고 등에게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등으로부터 청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 등에게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제소전화해상의 변제기인 1984. 5. 7.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1985. 4. 1.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가 위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제소전화해 이후인 1985. 4. 1.에 제소전화해의 내용을 수정하는 약정을 하였으니 이 수정된 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피고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이 사건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 내용이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참조),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의 판단은 제소전화해의 기판력과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1985. 4. 1.에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1회의 변제로서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이자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4 판결, 1980. 2. 12. 선고 79다2969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의 이자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도 모두 이유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생활법률
돈을 다 갚았다면 제소전화해로 집을 넘겨줬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제소전화해로 집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빌려준 사람이 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을 미리 약속(제소전화해)하고 가등기를 해 둔 경우,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자 법원의 제소전화해를 통해 집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모두 갚았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상계(서로 빚진 것을 없애는 것)로 주장된 채권은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이후 소송에서 같은 채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러한 확정판결의 존재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새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법원이 소송에서 상계 주장을 기각했을 때, 그 기각 판결이 이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기판력), 특히 여러 개의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됐을 때 기판력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