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민사판례

빌려준 돈 받으려고 땅에 건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면 돈 받은 걸로 봐야 할까?

돈을 빌려주면서 땅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땅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대신 담보로 잡은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당을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행동을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삼촌의 빚 보증을 위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삼촌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담보로 잡은 땅을 경매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땅이 팔리면 헐값에 넘어갈 것이 뻔했죠. 그래서 원고와 채권자들은 땅을 직접 팔아서 빚을 갚기로 합의하고, 채권자들에게 땅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땅을 팔기 위해 은행 빚을 갚아 근저당을 말소하기도 하고, 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팔리지 않자, 원고는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들이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당을 잡아준 행위는 단순히 담보권을 활용한 것일 뿐, 돈을 완전히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권자들에게 있지만, 원고는 빚을 갚으면 땅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 양도담보: 돈을 빌려주고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담보로 잡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 담보권 실행: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담보권 실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보물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가 담보물 위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당을 잡아주는 행위는 담보권을 활용한 것일 뿐,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1138 판결
  •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257 판결

이처럼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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