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양도가 다른 빚을 갚기 위한 담보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만약 빚을 다 갚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C씨에게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았습니다. 즉, B씨가 A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A씨는 C씨(집주인)에게 B씨의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우 C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B씨에게 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에게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가 빚 담보 목적이었더라도, 그 빚이 갚아졌는지는 채권을 양도한 사람(B씨)과 양도받은 사람(A씨) 사이의 문제일 뿐, 채무자(C씨)와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C씨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다면, 양도받은 사람(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처럼 채권양도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하거나 받을 때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채권(예: 전세금)을 압류하려 할 때, 만약 그 전세금이 이미 돌려받아졌다면 압류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갔더라도, 채권담보권자가 그 사실을 추인했다면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빚진 상대방에게 넘겨줬다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빚을 갚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빚진 사람은 넘겨준 채권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하려 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를 승낙한 후 돈을 빌려줬다면, 양수인에게 전세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려 할 때, 압류 금액의 합이 실제 보증금보다 크면 압류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압류 금액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