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세입자 돈 빌려줬는데,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요? 😥

세입자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 겪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마음은 약해지지만 보증금에서 빌려준 돈을 제하고 돌려줘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제 소유 주택에 세입자 甲이 3,000만원 보증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甲이 빚 때문에 채권자 乙에게 보증금을 양도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甲이 아들의 병원비가 없다며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서 빌려준 500만원을 빼고 2,500만원만 乙에게 주면 안될까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 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채권 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례처럼 이름이 정해진 채권(지명채권)의 경우, 양도 사실을 채무자(집주인)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알리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450조). 즉, 집주인인 제가 甲과 乙 사이의 보증금 양도를 승낙했으므로, 乙은 유효하게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2. 문제는 제가 승낙 후에 돈을 빌려준 점입니다. 이미 乙에게 보증금을 주기로 승낙한 후에 甲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 돈을 보증금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민법 제451조는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승낙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승낙 후 빌려준 돈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반대로, 승낙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승낙 후에 상계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4. 승낙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이유: 민법 제451조는 채권 양도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수인은 채무자가 승낙했으니 채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승낙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결론적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승낙까지 했다면 빌려준 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전후 상황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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