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민사판례

빌려준 돈 안 갚으면 집 뺏을 수 있나요? - 양도담보와 명도소송 이야기

돈을 빌려주면서 돈 대신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양도담보권자)이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태신 씨는 박종성 씨에게 땅을 사면서 땅값을 모두 치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태신 씨는 그 땅 위에 지은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김철진 씨 앞으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이는 김태신 씨가 박종성 씨에게 남은 땅값을 갚을 때까지 김철진 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다 갚으면 김태신 씨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양도담보 설정)

그런데 김태신 씨는 돈을 갚지 않고 이연형 씨에게 다세대주택을 팔았습니다. 이후 박종성 씨는 김철진 씨에게 받았던 소유권을 박종희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박종희 씨는 이연형 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박종희 씨는 이연형 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박종희 씨는 자신이 집의 소유자이므로 당연히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박종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서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종희 씨는 소유권에 기반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박종희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통해 양도담보 역시 담보권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 (변론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상 및 법률상 주장의 범위를 정한다.
  •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등: 양도담보권 실행과 관련된 판례들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양도담보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유용한 제도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양도담보권 실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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