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31

특허판례

빙그레 vs 청보, '수퍼볼' 상표권 분쟁! 누구 손을 들어줄까?

오늘은 흥미진진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빙그레와 청보의 '수퍼볼' 상표권 분쟁입니다! 컵라면 용기와 관련된 이 사건,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청보가 먼저 'CHUNG BO 청보 SUPER BOUL 수퍼볼'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 후 빙그레가 '빙그레 SUPER BOWL 수퍼볼' 상표를 출원했는데, 청보가 자기네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빙그레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1: 심판관의 제척 사유?

빙그레는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유사 사건에서 같은 심판관들이 빙그레에게 유리한 심결을 내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심판관 기피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구 특허법 제107조 제6호에서 말하는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과거 다른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현재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 사건 참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수퍼볼'은 누구의 것?

가장 중요한 쟁점은 'SUPER BOWL 수퍼볼'이라는 표현이 과연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컵', '사발', '주발' 등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퍼볼'도 고유한 식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법원은 'SUPER BOWL 수퍼볼'은 제품의 형태(큰 사발)를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IG LUNCH BOWL', '큰 사발' 등의 용어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측 상표 모두 회사 이름('CHUNG BO 청보', '빙그레')이 앞에 붙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들은 '수퍼볼' 자체보다는 회사 이름으로 상품을 구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 대법원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빙그레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퍼볼'은 일반적인 용어에 가까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회사 이름이 핵심적인 식별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빙그레의 '빙그레 SUPER BOWL 수퍼볼'은 청보의 'CHUNG BO 청보 SUPER BOUL 수퍼볼'과 유사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형태를 묘사하는 용어는 상표로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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