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특허판례

유사 상표 등록, 무효된 선등록 상표는 없는 것으로 취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꽃게랑' 과자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등록된 유사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된다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롯데삼강은 "삼강꽃게랑"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빙그레의 "빙그레꽃게랑"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빙그레의 "빙그레꽃게랑"이 롯데삼강의 "삼강꽃게랑"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유사 상표였기 때문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그런데! 이후 빙그레의 "빙그레꽃게랑"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롯데삼강은 "삼강꽃게랑" 상표 등록을 다시 시도했는데, 특허청은 여전히 빙그레의 상표가 롯데삼강의 출원 당시에는 유효했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3항: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법 제71조 제3항: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빙그레의 "빙그레꽃게랑"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니, 롯데삼강이 "삼강꽃게랑"을 출원할 당시에는 빙그레의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롯데삼강의 "삼강꽃게랑"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선등록된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된다면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관련 법조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 상표법 제7조 제3항: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상표법 제71조 제3항: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상표법 제93조: 상표의 등록 취소

참조 판례: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339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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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우선권#유사상표#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