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특히나 여름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최고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이름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WALL'S BLUE RIBBON" 상표와 "리본표"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유니레버는 "WALL'S BLUE RIBBO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리본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억울했죠. "벽돌색 리본"이라는 뜻의 "WALL'S BLUE RIBBON"과 그냥 "리본표"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WALL'S BLUE RIBBON"은 'WALL'S', 'BLUE', 'RIBBON'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 핵심은 'RIBBON'이라는 거죠. 'WALL'S'와 'BLUE'는 단지 'RIBBON'을 꾸며주는 형용사일 뿐,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WALL'S BLUE RIBBON"을 '리본'으로 줄여서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등록된 "리본표" 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비슷해져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어떤 회사 제품인지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할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단순히 단어의 조합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지정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선지정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 또는 거래자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특허판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예: 아이스크림의 "맛")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야 한다.
특허판례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선 도형 상표가 실제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난 사례. 특허청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도형+L.L.Bean' 상표와 'BEAN POLE' 상표는 'BEAN' 또는 '빈'이라는 공통 부분 때문에 유사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품에 쓰이는 여러 상표가 모두 '흰 눈'을 떠올리게 한다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하여 새로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SNOW BRAND"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두 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지만, 의미와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