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빚을 다 갚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갑'은 '을'에게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땅(A토지)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돈 대신 시가 9천만 원 상당의 주택(B주택)을 을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근저당을 말소했습니다. 갑은 약속대로 을에게 B주택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을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며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던 돈(빌려준 돈)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근거로 갑의 땅에 있던 근저당을 자기 앞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미 빚도 갚았고 근저당도 말소했는데, 갑의 땅에 병의 근저당이 설정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피담보채권(빌려준 돈)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이 을에게 빚 대신 집을 주면서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졌고, 따라서 그 돈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은 을의 채권에 가압류를 걸고 근저당을 자기 앞으로 넘겨받았지만, 애초에 을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의 가압류와 근저당 이전 모두 무효라는 것이죠.
결론
이 사례처럼 억울하게 제3자의 근저당 설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근저당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의 원인이 된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근저당 말소를 명령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35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함께 소멸한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빚이 없어지면 효력을 잃습니다. 빚이 없어진 후 저당권을 가압류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상담사례
빚을 다 갚았다면 땅을 팔고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이전 땅 주인도 계약상 권리에 따라 근저당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에게 담보 제공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실제 채무자와 다른 사람을 채무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없이 설정된 근저당은 실제 채무가 없으므로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이며, 말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부족한 사람(채무자)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명의신탁),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