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09

민사판례

빚 갚으라고 했더니 재산 빼돌렸네?! -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내 돈 갚으라고 했더니 돈 안 갚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채무자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특히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을 숨기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득자 상대 소송,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데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소송 제기 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 (민법 제406조 제2항)
  •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안 날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다만, 전득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이미 수익자 상대로 승소했더라도, 전득자 상대 소송은 별도!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을 직접 받은 사람(수익자)을 상대로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전득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승소한 판결의 효력이 전득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등)

결론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때는 제척기간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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