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으라고 했더니 돈 안 갚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채무자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 특히 재산을 넘겨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돈을 숨기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득자 상대 소송,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데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수익자 상대로 승소했더라도, 전득자 상대 소송은 별도!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을 직접 받은 사람(수익자)을 상대로 이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전득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승소한 판결의 효력이 전득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등)
결론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때는 제척기간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입증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만든 경우,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미 수익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라도 전득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빼돌려진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다음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이 '악의'인지 판단할 때는, 수익자가 아니라 전득자 본인이 그 재산 거래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 따진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득자는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고의를 모두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되며,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진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려 할 때, 재산을 여러 번 거쳐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최초 사해행위만 명시했더라도, 전득자에 대한 취소 청구도 처음 소송 낸 시점부터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