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빼돌린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데, 전득자가 '악의'였다면 채권자는 전득자에게도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득자의 '악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득자의 악의, 핵심은 '사해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으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전득자)에게 넘어갔다면,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악의'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전득자의 악의란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전득자'로 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수익자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자가 몰랐더라도 전득자가 알았다면 전득자는 악의의 전득자로 판단되어 채권자에게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전득자의 악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했다고 해서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여러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최종 취득자가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았다면(악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만든 경우,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미 수익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라도 전득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도 첫 번째 취득자가 빚에 대해 몰랐다면, 그 이후 취득자가 알았더라도 채권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람(전득자)이 '악의'였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정말로 돈이 없었는지(무자력)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제3자의 빚 보증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재산 가치 평가 방식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또는 각각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사해행위 인지 1년, 채권 발생 5년)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