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죠?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액배상"이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 뭔가요?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소송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있습니다. 원물반환은 빼돌린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고, 가액배상은 재산을 돌려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아파트를 빼돌렸는데, 이미 그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원물반환이 어렵겠죠? 이 경우 아파트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 기준시점)
그렇다면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해행위로 빼돌려진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중 가액배상의 계산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변론종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칙적으로 재산(원물)을 돌려받지만, 현실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소송 제기 기간, 배상 범위,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재산 가치만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회사(채무자)가 자기 건물을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건물을 완공하는 데 돈을 투자했다면,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물 전체 가치에서 매수자의 투자금을 뺀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배의 가치에서 경매 진행 중 발생했을 비용까지 제외한 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저당 잡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선물)하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서 증여를 무효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와 돈을 돌려받는 방법, 그리고 이자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