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전세금 넘겼는데 사해행위일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빚을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전세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것이 사해행위인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배우자에게 싼값에 넘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겠죠.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이번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한 회사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가장 큰 채권자에게 물건 대금 대신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넘겼습니다. 이 회사의 다른 채권자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단순히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회사의 상황: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 거래 관계: 재산을 넘겨받은 채권자는 회사의 가장 큰 물품 공급처이자 최고액 채권자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채권자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회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거래의 목적: 회사는 전세금을 넘기는 대신 계속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채무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양도된 재산의 가치: 회사가 이 채권자에게 진 빚의 규모에 비해 양도된 전세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례처럼 회사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거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빚진 사람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 사해행위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회사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외 다수 판례 (판결요지의 [2] 참조판례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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