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빚이 있는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 이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본문:
빚에 시달리다 보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집이 유일한 재산이라면, 다른 채권자들은 "자기들한테 갚을 돈을 빼돌리려고 집을 판 거 아니냐!" 라며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만약 법원에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면 집을 산 사람에게서 집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겠죠?
다행히 대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핵심은 "진짜 빚 갚으려고 판 건지, 아니면 빼돌리려고 판 건지" 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말 빚을 갚으려고 제값 받고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해서 사해행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는 안됩니다.
이번 판결은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빚 때문에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해행위로 몰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팔았더라도, 제대로 된 값을 받고 그 돈을 빚 갚는 데 썼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이는 사업체를 통째로 팔 때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면, 제값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만약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에 한정된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매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산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사해행위취소를 당하지 않는데, 이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사업체를 팔았다면, 정당한 가격에 팔고 실제로 빚을 갚는 데 돈을 썼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