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유일한 재산 팔았는데… 빚 때문에 문제 될 수 있다고?! (사해행위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갑자기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았더니 빚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 때문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서,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유일한 재산을 제값 받고 팔았는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유일한 재산을 정당한 가격에 팔았더라도,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리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행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가 빚이 있음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즉, 부동산을 제값에 팔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이면 채무자의 법률행위 후 그 법률행위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은, 그 돈을 빚 갚는 데 쓰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빚이 있는 경우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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