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민사판례

빚 갚으려고 유일한 재산 팔았는데, 사해행위일까요?

회사가 빚 때문에 힘들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어떨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에게 돈이 먼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판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도축업체인 스마일축산은 빚을 갚기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건물, 기계, 인허가권 등 모든 영업 관련 재산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스마일축산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재산을 판 목적대금의 사용처,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팔았더라도, 그 목적이 빚을 갚기 위한 것이고, 판매 대금이 적절한 가격이었으며, 실제로 그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일한 재산이 영업과 관련된 재산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영업을 위해 필요한 재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일한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면, 무조건 사해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판매한 목적, 판매 대금의 사용처,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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