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도록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니 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빼돌려진 재산을 산 사람, 즉 수익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 수익자의 선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선의이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믿어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
즉,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정황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 판례에서도 수익자가 해외 거주 중 급하게 부동산을 매입했고 시세에 맞는 가격을 지불했으며,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함부로 팔아버려 빚을 갚을 재산이 줄어들면, 빚 받을 사람(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 판례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재산을 사들인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또는 몰랐는지(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자기 재산을 팔아버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가 그 매매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빚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몰랐다면(선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때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채무자의 말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빚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재산을 받았다면 대리인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사해행위취소를 당하지 않는데, 이 '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그 재산을 산 사람이 빚진 사람의 상황을 알고 샀는지 (악의) 혹은 모르고 샀는지 (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악의인 경우, 그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