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8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 없는데 담보 잡아준 건 사해행위일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은 자기 몫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새롭게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줄어들게 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죠.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건의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서 새로 재산을 마련하고, 그 재산을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잡아준 것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기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새롭게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생겼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빚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만큼 빚도 늘어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 매수와 담보 제공이 단기간 내에 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권자들의 손해가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와 담보 제공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돈을 빌려서 새롭게 재산을 얻고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이 받을 몫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부동산 매수와 담보 제공이 짧은 시간 안에 따로따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참고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이 판례는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 증감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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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채무초과#담보#재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