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9

민사판례

돈 빌려 사업 말아먹으면 사기꾼인가요? - 사업 계속 위한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 아닙니다!

사업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릴 때가 있죠. 빚은 쌓여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은 돈 못 받는데 혼자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며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무조건 사해행위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금난 속 사업 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배우자에게 싼값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사업 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 사해행위일까?

대법원은 사업 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이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금난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빌린 돈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 계속과 관계없는 기존 빚까지 담보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빌린 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기존에 있던 10억 원의 빚까지 함께 담보로 잡았다면, 10억 원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가 인정한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 신규 자금 융통: 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하고 빚을 갚을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
  • 거래처 물품 공급 확보: 외상값을 못 갚아 물품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

핵심 정리!

  • 자금난 속 사업 유지를 위해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단, 빌린 돈을 실제로 사업에 써야 하고, 사업과 관계없는 기존 빚까지 담보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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