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릴 때가 있죠. 빚은 쌓여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은 돈 못 받는데 혼자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며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무조건 사해행위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금난 속 사업 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배우자에게 싼값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사업 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 사해행위일까?
대법원은 사업 유지를 위한 담보 제공이 무조건 사해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금난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빌린 돈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 계속과 관계없는 기존 빚까지 담보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롭게 빌린 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기존에 있던 10억 원의 빚까지 함께 담보로 잡았다면, 10억 원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가 인정한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핵심 정리!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민사판례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회사가 사업을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해서 새로운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신탁하고 돈을 빌린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자금난에 빠진 회사가 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추가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사업 유지를 위해 새로 돈을 빌리면서 기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새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업 계속이 빚 갚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어려운 회사가 사업 유지를 위해 물품 공급받는 대가로 기존 거래처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게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업자가 사업 유지를 위해 새로 돈을 빌리면서 기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신탁 포함)한 경우, 이것이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기존 빚 갚기 위해 새 빚을 얻어 담보를 제공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