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민사판례

빚 때문에 산 건물, 담보로 제공해도 사해행위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 때문에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빚이 많을 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새로운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새로 생긴 빚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혹은 부동산을 할부로 산 경우처럼, 매매대금을 다 치르기도 전에 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매매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 같아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빚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새로운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존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부동산만큼 채무자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도 기존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더 나아가 부동산 매수와 담보 제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기존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들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새로운 돈을 빌려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기존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들지 않았고, 따라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과 판례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빚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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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담보제공#사업유지#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