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21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을 줄여버린 매매, 사해행위일까? - 공동근저당과 조세채무를 고려한 책임재산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넘겼을 때, 그게 사해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동근저당과 조세채무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아파트 지분 매매와 사해행위

소외 1은 피고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1/2 지분). 그런데 소외 1은 빚이 많았고, 결국 자기 지분을 피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거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책임재산은 얼마일까?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책임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책임재산이란 채권자들이 빚을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 지분에 근저당과 조세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1.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소외 1과 피고는 아파트를 공동으로 담보로 대출(제1근저당)을 받았고, 소외 1은 개인적으로 추가 대출(제2근저당)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한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는 물상보증인(피고)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2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소외 1의 책임재산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481조, 제482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조세채무가 있는 경우:

소외 1에게는 국세 체납이 있었고, 아파트 지분에 압류등기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세채무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책임재산을 계산할 때 조세채무액도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이 공동근저당과 조세채무를 고려하여 책임재산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외 1이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채권자인 원고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사해행위 여부 판단의 핵심은 '책임재산' 계산
  • 공동근저당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고려하여 피담보채무 전액을 공제
  • 조세채무가 있는 경우, 조세채무액도 공제

이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해행위는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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