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18

민사판례

빚 독촉, 10년 지나면 끝?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확인소송!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면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확인소송이라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 이행소송, 뭐가 문제였을까?

기존처럼 돈 갚으라는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 불필요한 재판: 이미 판결이 났는데 똑같은 재판을 또 해야 하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것뿐인데, 빚의 존재를 또 증명해야 했습니다.
  • 이중으로 압류될 위험: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빚에 대해 두 번 압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돈을 빌린 사람이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건 것인데, 돈을 빌린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소송 시점의 불확실성: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10년이 '임박'했을 때만 가능했는데, '임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언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확인소송, 뭐가 다를까?

이번 판결로 새롭게 인정된 확인소송은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 간단한 절차: 빚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투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 소송비용 절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소송비용도 빌려준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송 가치를 낮게 책정하여 인지대 등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송 시점의 자유: 10년이 임박하기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잦은 소송은 소권 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압류 위험 없음: 새로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압류의 위험도 없습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할까?

이행소송과 새로운 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시효를 중단하려면 새로운 확인소송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다른 분쟁이 있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새로운 판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행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제473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제250조
  • 민사집행법 제35조, 제44조, 제53조

이번 판결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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