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나면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행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확인소송이라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 이행소송, 뭐가 문제였을까?
기존처럼 돈 갚으라는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확인소송, 뭐가 다를까?
이번 판결로 새롭게 인정된 확인소송은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할까?
이행소송과 새로운 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시효를 중단하려면 새로운 확인소송이 더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다른 분쟁이 있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새로운 판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행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번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더라도, 승소 후 10년 내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채무자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10년 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10년) 완성 전, 재소송을 통해 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
상담사례
10년 넘은 빚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 회수 가능성이 유지된다.
상담사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빌린 돈이 없다고 소송을 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맞소송으로 빚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판례 소개.
민사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때 소송의 내용이 원래 권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소송이 원래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법정에서 빚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