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배당 과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 내가 받아야 할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알고 보니 통정허위표시라는 법률 용어가 숨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저(갑)는 빚이 있어서 집에 을과 병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을은 가압류, 병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을과 병이 제 집에 돈을 받아갈 권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가압류가 먼저, 근저당이 나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이 자신의 근저당권을 정에게 넘겼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정은 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제 집을 경매에 넣었습니다. (임의경매) 을도 경매를 신청했죠. (강제경매) 결과적으로 정의 임의경매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결과, 을과 정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죠...
이상하게 생각한 을은 정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병과 정이 짜고 근저당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거죠. 법률 용어로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즉, 둘 사이에 진짜 돈 거래는 없었는데 서류상으로만 근저당권을 넘긴 척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을은 정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정이 받아 간 돈은 원래 내 몫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정은 "병의 채권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을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당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배당표를 변경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의 진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이 진짜로 병에게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샀다면 (선의의 제3자) 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과 정이 짜고 거짓으로 근저당권을 넘겼다면 (통정허위표시)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정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자리가 없다. 그 돈은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087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배당표를 변경하게 하는 사유라면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
결론
경매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배당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통정허위표시와 같이 법률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가짜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갑이 채권자를 피해 땅을 을, 병에게 거짓으로 이전했는데, 법원이 핵심 쟁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부당한 소유권 이전을 바로잡지 못한 사례.
민사판례
A의 부동산에 B의 가압류, C의 근저당권 설정 후 C가 D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D가 경매를 신청하여 B와 D가 배당을 받았는데, B는 C와 D의 근저당권 양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허위 양도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잘못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때, 한 명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토지 분할 후에도 전체 토지에 영향을 미쳐 다른 소유자의 땅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짜라고 소송을 걸어 이겼을 경우, 가짜 채권에 배당될 돈은 소송을 건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돈은 가짜 채권자에게 그대로 둔다는 판결. 다른 채권자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