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나 먼저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고, B는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후 C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C는 D에게 근저당권을 넘겼습니다 (양도). D는 이 근저당권을 이용해 경매를 신청했고, B도 따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결과, B와 D만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D가 C로부터 근저당권을 받은 것이 사실은 짜고 친 가짜 거래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D는 "B는 C의 채권자도 아닌데 왜 끼어드느냐? B는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처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어떤 이유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가짜라면, 그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돈을 가져간 D는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하겠죠. 짜고 친 가짜 거래(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거래가 가짜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사례는 근저당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부당한 배당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활용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가짜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당하게 배당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으려고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이 아닌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기반하여 경매 배당을 받을 경우, 채무자는 배당이의 소를 통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 때문에 경매 배당금 분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원고)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선순위 채권자)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다면, 그 돈은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근저당이 말소된 후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경매 배당금 범위 내에서 배당받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짜라고 소송을 걸어 이겼을 경우, 가짜 채권에 배당될 돈은 소송을 건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돈은 가짜 채권자에게 그대로 둔다는 판결. 다른 채권자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