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7.29

민사판례

가짜 근저당권에 속지 마세요! 배당이의로 내 돈 찾아오기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나 먼저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고, B는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땅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후 C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C는 D에게 근저당권을 넘겼습니다 (양도). D는 이 근저당권을 이용해 경매를 신청했고, B도 따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결과, B와 D만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D가 C로부터 근저당권을 받은 것이 사실은 짜고 친 가짜 거래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D는 "B는 C의 채권자도 아닌데 왜 끼어드느냐? B는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처럼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어떤 이유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가짜라면, 그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돈을 가져간 D는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하겠죠. 짜고 친 가짜 거래(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거래가 가짜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배당이의: 경매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통정허위표시: 짜고 치는 가짜 거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음 (단, 선의의 제3자 제외)
  • 배당이의의 소 제기 자격: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는 누구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배당이의 사유: 배당표 변경을 가져오는 모든 사유를 주장 가능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거나 배당기일 후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8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해석상 진의 아님을 알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이 사례는 근저당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부당한 배당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활용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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