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가짜 경매로 내 돈 날아갔다고?! 배당이의의 소, 나도 할 수 있을까?

내 돈 돌려받으려고 경매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만약 그게 가짜 경매였다면 더더욱 분통이 터질 겁니다. 이런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을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와 병이라는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자신의 근저당권을 정에게 넘긴다는 계약(양도)을 하고, 근저당권자가 정으로 변경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은 경매를 신청했고, 을 등도 뒤따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정의 경매에서 을과 정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정과 병 사이의 근저당권 양도가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즉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은 "근저당권 양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병의 채권자들만 따질 문제이고, 을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여기서는 을)에게 유리하도록 배당표를 바꾸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가짜라면, 그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배당을 받아간 행위는 부당하겠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정과 병이 짜고 근저당권을 넘겼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을은 이를 주장하여 배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경매에서 부당하게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무효이고, 배당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배당이 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짜 경매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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