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돌려받으려고 경매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만약 그게 가짜 경매였다면 더더욱 분통이 터질 겁니다. 이런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을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와 병이라는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자신의 근저당권을 정에게 넘긴다는 계약(양도)을 하고, 근저당권자가 정으로 변경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은 경매를 신청했고, 을 등도 뒤따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정의 경매에서 을과 정만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정과 병 사이의 근저당권 양도가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즉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은 "근저당권 양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병의 채권자들만 따질 문제이고, 을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여기서는 을)에게 유리하도록 배당표를 바꾸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가짜라면, 그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배당을 받아간 행위는 부당하겠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정과 병이 짜고 근저당권을 넘겼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고, 을은 이를 주장하여 배당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가짜 경매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A의 부동산에 B의 가압류, C의 근저당권 설정 후 C가 D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D가 경매를 신청하여 B와 D가 배당을 받았는데, B는 C와 D의 근저당권 양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허위 양도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으려고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이 아닌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배당받았으나, 다른 채권자가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허위양도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 사례.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 때문에 경매 배당금 분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원고)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선순위 채권자)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다면, 그 돈은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가짜라고 소송을 걸어 이겼을 경우, 가짜 채권에 배당될 돈은 소송을 건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돈은 가짜 채권자에게 그대로 둔다는 판결. 다른 채권자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빌라 소유주에게 빌려준 돈이 없는데도 빌려줬다고 거짓 차용증을 만들고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가로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때 사기죄의 피해자는 원래 빌라 소유주가 아니라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은 사람이다.